국회 환노위 강병원·임이자 의원 토론회 개최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을 결정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최저임금 1만원, 상생방안 모색’을 주제로 19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이 사실상 노동시장의 기준임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이다. 

특히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년대비 16.4%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고,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이 있고 난 뒤, 영세 중소상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강병원의원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과 높은 임대료, 턱없이 낮은 납품단가, 가맹본부의 과도한 비용 요구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요인에 대한 해결책이 논의됐다.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정부의 대책에 대해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중소 사업주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를 지원해 경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과정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 의원은 “지금껏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중소 영세사업주와 노동자의 편 가르기로 진행돼 안타까웠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중소 영세사업주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보게 돼 기쁘다”면서 “매년 최저임금 인상시기마다 노사가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제도의 문제점을 말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노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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