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29억 원 교부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장마 후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해 17개 시·도에 폭염 피해 예방활동을 위한 특별교부세 29억 원을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특교세는 도로 살수,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무더위쉼터 운영 및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에 사용되며, 지역별로 상이한 기상과 사회 여건, 그리고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 수 등을 고려한 폭염취약성 평가에 따라 취약한 순으로 차등 교부된다.

특히 2017년에는 시·도의 취약계층 보호활동과 지역 사회의 민·관 협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시·도별 홍보계획 중 우수한 4건을 특화홍보로 지정해 특교세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 앞서 국민안전처는 지난 6월 폭염 관련 민·관 간담회를 개최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단체는 취약계층 대상 봉사활동 노하우를 시·도 담당공무원과 공유하고, 시·도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폭염 피해 예방활동을 각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무더위 쉼터 불편신고제를 운영하고, 자율방재단과 함께 무더위 쉼터 전담제를 실시해 불편 및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오고 있다.

국민안전처 류희인 차관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벌써 404명이 발생하고, 본격적인 폭염 기간에는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폭염에 취약하신 분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무더위쉼터 이용 불편사항을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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