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안전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국민안전처는 2017 안전문화 우수사례 신청을 9월10일까지 진행한다. <자료제공=국민안전처>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2017 안전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진대회를 통해 사회 각 분야 기관·단체 및 기업들의 안전문화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한다.

우수사례 공모는 7월20일(목)부터 9월10일(일)까지 ‘2017 안전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안전교육 추진, 안전신고 활성화, 안전과 관련된 봉사·홍보활동 등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정착과 관련된 사례를 공모 대상으로 하며, 참가 기관 등의 성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구분), 공공·비영리기관, 민간기업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 심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면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진행되며, 최종 당선작은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는 안전문화 추진 사례의 추진체계와 구성원 참여도, 추진 성과, 확산 가능성, 지속 가능성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경진대회는 오는 10월18일(잠정) 개최할 예정이며, 부문별 대상(대통령표창),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 각 1점씩을 포함해 총 18점을 선정한다.

시상은 오는 12월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진행되며, 소정의 사업비와 시상금을 지급해 안전문화운동 추진 노고에 대해 격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선정된 우수사례를 확산·전파하기 위해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하고, 언론 기획홍보 추진, 안전교육포털 게시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허정희 안전문화교육과장은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안전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많은 기관·단체·기업들이 참여하여 풀뿌리 안전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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