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학부모 대책위 구성 및 철거 계획서 확보 필요
“철거과정 모니터링으로 확실한 작업 이뤄지도록 해야”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주변에서 직접 채취한 석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수현 인턴기자>

[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일보] 박수현 인턴기자 = 석면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석면의 위험성 및 안전모니터링 방법을 교육하는 자리가 7월19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마련됐다. 이번 특강은 학부모·교사·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방학 중 학교 석면철거에 대비해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가 주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석면은 외부물질을 거르는 몸의 작용으로 걸러지지 않으며, 극미량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암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위험성을 강조했다. 또한 “석면의 체내 잠복기는 10년에서 30년으로 매우 길다”며 어릴 때 노출된 석면에 의해 성인 때 암이 발생 할 확률은 크고, 사망률은 높아 예후가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석면사용이 금지됐지만 지하철역과 많은 건물들에 여전히 남아있어 아직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일정량 이하의 석면을 개인이 발견했을 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구멍이 있다”고 현 체계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우선 동사무소 같은 곳에 신고할 것을 권했다.

특히 미래 세대인 어린 학생들은 학교의 천장마감재·화장실 칸막이·지붕 등으로부터 석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최 소장은 “학교 석면철거가 보여주기 식이 되지 않으려면 석면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주민·학부모 대책위를 구성하고, 석면철거 계획서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철거과정에서의 모니터링과 신고를 통해 확실한 작업이 이뤄지도록 힘써야 한다”며, 철거 기간 내 신속한 작업으로 방학이 끝나기 전에 충분한 환기를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강에는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김아영·박소영 대학생, 대곡초 학운위 문성준 위원장 외 3명, 월천초 학부모 김미란씨, 악성중피종암 유족 황동욱씨가 참석한 가운데 암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석면흡입의 위험성과 건강·안전을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하는 석면철거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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