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헬기 1대, 연안구조정 20척, 구조대보트 7척 등 순차적 배치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광역해역 수색구조를 위하여 대형헬기 1대를,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안구조정 20척과 구조대보트 7척을 2017년 하반기에 전국의 현장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배치되는 대형헬기는 미국 시콜스키사의 S-92기종으로 최대 시속 306㎞, 항속거리는 1,072㎞이며, 최대 5.8시간까지 체공할 수 있다. 최대 21명까지 탑승 가능한 국내에서 운용하는 동 기종 헬기 중 최고 사양이다.

대형헬기에는 첨단항법장비와 수색레이더, 광학열상장비를 탑재해 광역해역 수색은 물론, 야간에도 해상수색 구조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재난 발생 시 다수 인명구조 및 수송이 가능하다.

연안구조정은 길이 14미터, 최대속력 35노트로 전복 시에도 스스로 일어나 운항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마우스형 조타기를 설치하여 좁은 항포구와 갯바위, 양식장 등이 산재한 연안해역에서도 운용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안전센터에서 사용 중인 순찰정에 비해 내파성과 인명구조설비를 강화, 악천후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일선 안전센터의 해양사고 대응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조대보트는 해상사고 발생 시 구조대원들이 신속히 현장에 접근해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40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제작했다.

해상에서 인명구조시 익수자를 손쉽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선측 구조구역을 개폐식으로 설치하고, 구조용 크래들을 비롯한 각종 구조장비를 탑재해 인명구조 효율성을 높였다.

해경은 “인명구조에 최적화된 장비들을 지속 도입해 해양사고 발생 시 더 신속한 구조 및 수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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