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학생에게 불리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제출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광역시는 대전 대학생의 대전소재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22일 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 시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의 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지시한 바 있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은 지역인재 우선고용을 위한 이전 지역의 범위를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하는 권역으로 확대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을 개정 발의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혁신도시 제외지역으로 이전 공공기관이 없으며 인근 세종지역에 20개 이전공공기관이 있지만 대전지역 인재는 채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타 지역 대학생과 비교 시 ‘혁신도시법’은 대전시 대학생에게는 취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혁신도시법’이 개정되면 대전시 대학생은 세종뿐만 아니라 충남․충북권 이전 공공기관 우선고용대상에 포함돼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대전에는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의 중앙부처 관련 공공기관이 있으나, 대전시 대학생은 이들 공공기관의 우선 고용대상이 아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아닌 공공기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에 의해 비수도권 지역인재를 35% 이상 채용하기 때문에 대전지역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대전시 대학생은 우선고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대전시 소재 공공기관 신규 직원 채용 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혁신도시법’과 ‘지방대학육성법’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지만 채용 지역범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취업준비생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특히 대전시 대학생에게는 공공기관 취업 시 매우 불리하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대전지역 대학생의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위해 신창현 의원이 개정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에 개정 중인 ‘혁신도시법’과 같이 인재채용 지역범위를 권역권으로 변경하는 조항 수정안을 지난 1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2017년 2/4분기 대전 청년고용률은 42.3%로 전년 대비 0.6%p 정도 낮아진 바와 같이 대전시 청년들에게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이전공공기관 30%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등 체감도 높은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청년고용 여건은 나아질 것으로 보이며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체계 구축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이 꼭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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