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1일 제주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하고, 의결을 보류했다.

지난 6월 열린 제352회 1차 정례회에서 환도위는 △방파제 축조시 해수유통구를 폐쇄하면 방파제 흐름이 불량해 질 것 △방파제와 내륙 간격이 80m로 이용할 수 있는 운영폭이 매우 적어질 것 △방파제 조성으로 인한 인근지역 월파피해 검토 △해수소통률 관련 부분이 건설심의위 제출내용과 다른 점 등의 이유를 들며 보류했다.

이날도 환도위는 △호안과 방파제 사이의 거리가 80m에 불과해 선박 입출항이 어렵고 해양레저활동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방파제 중앙부에 추가로 해수 소통구를 만들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없는 점 △월파피해 방지 효과에 대한 검토부족 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환경평가 동의안은 오는 9월 다시 심의가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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