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이룬 집단지성, 전문가·이해관계자 성안 참여
환경·노동 민생현장소리 소통과 협업으로 담을 것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입법예고’ 진행
국회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더불어민주당)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지속가능한발전’의 핵심은 바로 ‘미래와 희망’이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지만, 성장 중심인 기존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한 국제사회 규범 대비에 한계가 있다.

환경일보는 각계 각층에서 일고 있는 ‘저탄소 사회로의 노력’ 가운데, 가장 체계적인 ‘법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을 만나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한 입법예고’ 진행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김익수 편집대표 · 정리=김은교 기자
사진=송옥주 의원실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는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송옥주 의원실>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한 입법예고’의 배경은
2015년 유엔이 구체화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국제적인 국가발전 흐름에 따라 환경보전-경제성장-사회발전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발전’을 새로운 정부의 국정기조로 복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8년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했지만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소속은 환경부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지위는 일반법으로 격하시켰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홍수·폭염 등이 심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신기후체제를 대비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후변화대응이 절실하나 현재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개정만으로는 해당 문제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본인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당초,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녹색성장’이지만 정권을 거치며 그 내용과 결과가 많이 변질됐고 현재 중시되고 있는 ‘지속가능한발전’과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이 바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기 때문이다.

 

입법방식과 법안별 핵심내용은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입법포럼을 열어 성안을 검토했다.

이번 입법포럼의 결론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중 ‘저탄소’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 ‘기후변화대응법’으로 분법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법과 에너지법을 기본법으로 격상’함과 동시에 기존의 녹색성장기본법을 ‘녹색성장촉진법’으로 존치 개정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제도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주관 부처가 기획재정부로 이관됨에 따라 당초 취지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달성되지 못한 문제가 있어 ‘배출권거래제법’도 함께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변화대응법에는 사회·경제 전 분야에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하도록 해 그동안 간과돼 온 기후변화 적응문제가 온실가스 감축과 균형을 맞춰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기후변화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매년 평가하도록 설정했다.

더불어 안정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로 하여금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기후변화 대응 기술·산업·인력을 발전시켜 기후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아냈다.

 

의원발의 법안이 입법포럼·입법공청회·입법예고·입법설명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국회에서는 법안을 법제실에 성안해 발의한다. 입법공청회 자체도 드물지만 발의예정인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고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가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부터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입법포럼’을 4차례 열어 법률 제·개정을 논의하고, 6월에는 입법공청회·입법예고·입법설명회(6차례)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있듯, 다양한 의견을 모으니 더욱 정교하고 좋은 법안이 만들어졌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직접 성안에 참여해 좋은 법안을 만들어내고 입법의 수용성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협치’이고 ‘거버넌스’라고 생각한다.

송옥주 의원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더 좋은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과 협업' 즉,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송옥주 의원실>

법안 발의에 대한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와 산업계의 반응은? 산업계의 부담이 우려된다는 일부 시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론에 부합한다는 메시지를 남겼고 국정기획자문위의 김진표 위원장도 법안에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국정과제에도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다.

대부분의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환경회의 역시 지속가능발전의 복원과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으며 산업계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도 기본적으로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지속가능발전법의 기본법 격상에 동의하고 있다.

물론,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해 하는 모습도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대응법안(案)에 있는 대부분의 조항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 가져와 법률체계에 맞게 보완했고,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추가한 것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향후 입법절차 및 일정은
새 정부도 출범 후 지속가능발전이나 기후변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입법포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관계인들로부터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인지 김은경 환경부장관도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흐름으로 빠르면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 거버넌스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구성했고, 대부분의 법안에도 이견이 크지 않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안에는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여야 간 의견 충돌을 고려해 충분한 이해를 위한 사전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 및 환경문제 관련 당부의 말이 있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소통과 협업’이라는 생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통해 환경 관련 산업현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노동 관련 노사분규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그 곳에 계신 분들과 소통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약자와 민생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래서 환경노동위원회를 선택했고 당에서도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 미세먼지·화학물질·기후변화 모두 국민들이 걱정하는 민생 문제다. 비정규직·산업·보건 분야에서의 노동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환경과 노동 정책을 ‘민생문제’로 접근하려 한다.

덧붙여 환경과 노동 없이는 경제가 유지될 수 없는데, 현실에서의 환경과 노동은 경제에 비해 많이 소외돼 있어 아쉽다. 기후변화를 막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우리 세대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환경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모두의 ‘고민’과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환경 문제가 실생활에 닥쳐오면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다가도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미세먼지도 그렇고 생활화학 제품 문제도 그렇다. 생활 속 환경문제의 위험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환경보호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 내 환경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