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완료 전 철거 및 증축 절대 금물

석면은 자연계에서 산출되는 섬유상 규산염 광물을 총칭하며, 국내에서는 1970년 이후 본격적으로 건축자재, 브레이크라이닝 등에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

한편, 머리카락 크기의 1/5000 정도로 미세한 석면이 호흡에 의해 인체에 흡입될 경우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이나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1억2천5백만명이 석면에 노출되어 있고, 연간 9만명이 석면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와 철거, 폐석면의 적정처리 등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아직도 석면과 관련해 안전을 무시한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다. 석면을 다루는 공사의 핵심은 석면해체·제거와 기타 시설물 철거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바른 순서대로 하자면 먼저, 석면을 법 규정대로 제거 후 안정 상태를 만들어 놓고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신고해야 한다. 이후 나머지 잔재물을 철거하고, 시설을 증축하는 등 목적에 맞게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제1항에 의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석면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3항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석면농도를 측정해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안전이 인정된 이후 해당 자치단체에 건축물 멸실 신고를 하고 다음 단계인 건물철거 혹은 증축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석면이 함유된 채로 일반 건축폐기물들이 유통돼 환경오염과 인체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사기간을 단축해 공사비를 절약한다는 목적으로 석면해체가 진행 중인 데도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하고, 건축물 철거를 진행하는 현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의 구조상 현장 관리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악용한 사례라 하겠다. 설상가상 공사감리는 알고도 모른 체 하고, 보고서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

석면의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는 석면관련 모든 작업에 책임의식을 갖고 관리 감독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탈·불법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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