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서귀포시는 내달 1일부터 유리병(잡병) 수집자에게 ㎏당 5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유리병(잡병, 빈병보증금 대상은 제외)은 도내에서만 연간 5~6천 톤 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수집·운반·선별 과정에서 깨지거나 3색(백색, 녹색, 갈색) 선별되지 않아 50%이상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토론회, 업계 간담회(4회) 개최 등 내부 검토과정을 거친 후 지난 6월 27일 유리병(잡병) 수거·처리체계 개선 자체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유리병(잡병) 수집·매입·보관·운반·처리자에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시는 우선 유리병(잡병)에 대하여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회추경에 사업비 1억4천200백만원을 확보, 운영성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 갈 계획이다.

수거보상금 지원대상은 주소지나 영업장이 서귀포시인 수집자(사업자 포함)는 모두 해당된다. 다만, 수집자는 매입업체로 지정된 사업장에 매각하는 경우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유리병(잡병) 매입업체는 최근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을 통해 신청을 받아 관내 재활용업체(고물상) 16개소를 선정했으며, 7월중으로 업무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 지원방법은 수집자에게 당일 갖고 온 유리병(잡병)에 대하여 우선 매입업체가 ㎏당 50원을 지급하고, 서귀포시는 매입업체에 매월 수집한 실적을 확인(계량증명서 등 증빙자료)하여 정리·보관보상금 20원을 추가하여 ㎏당 70원을 지원하게 된다. 단, 빈병보증금 대상품목은 수거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거보상금 지원품목을 캔류, 페트류 등으로 확대하여 자원재사용(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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