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성군은 자체세입 부족으로 이를 확충하는데 특단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 이에 체납자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먼저 연말 표창 등 각종 표창 및 시상 시 체납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여 체납자는 사전에 제한하고 성실 납세자 위주로 표창 및 시상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보조금 등 모든 급부·지원을 위한 자격 심사 시에도 체납 여부를 확인한다. 보조금 및 보조사업 시행 시 대상자에 대한 지방세 완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자 선정을 제한함으로써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며, 수의계약 시에도 법인 및 대표자에게 체납이 있을 경우 계약을 제한하고 대금 지급 시 징수부서의 납세확인필 인증을 의무화한다. 그 외 각종 지출 시에도 사전 체납 확인 후 지출을 집행하게 된다. 

신규 인·허가 및 갱신 시 체납부서의 협조를 받아 체납자의 관허사업도 제한된다. 지방세는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 시, 세외수입은 과태료 3회 이상에 각 1년이 경과되고 500만원 이상 체납 시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기 전 지방세와 세외수입 완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자에게는 완납을 유도하고 그럼에도 미납 시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것”이라며,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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