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규정 탓에 단속조차 쉽지 않아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통킥보드’ 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부실한 법 규정으로 무면허 운전이 범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속 녹색건강연대(공동대표 강재헌, 이주열)는 ‘신 개인이동 교통수단’으로 불리는 초소형 전기차, 전동킥보드, 외발전동휠, 투휠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련법 규정이 모호하며 상세적인 법제 장치 미흡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건강연대는 ‘신 개인이동 교통수단’의 법적·구조적 혁신 필요성을 제안하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모호한 규정 탓에 전동킥보드 등은 인도에서도, 차도에서도 운행이 불법이다.

개인 단거리 이동부터 관광지 안내, 배달, 레저 등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용 폭이 확대됐으며, 간편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인해 이용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탈 수 있는 합법적 공간을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법운행으로 인한 과태료를 물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은 ‘원동기를 단 차’로 규정돼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타지 못한다.

반면 국토부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은 자동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에서도 이용할 수 없다. 관련법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경찰들 역시 인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 등을 단속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동휠 대여업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에 대한 법적 규제나 단속은 미흡한 상태이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대여업체에서는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보호장비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16세 미만의 아동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어린이용 전동킥보드가 판매되고 있어 어린이 또한 예외 없이 치명적인 중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다.

실례로 2017년 상반기에 전국소비자상담센터 1372로 접수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상담사례 가운데, A씨는 판매업체에 진동휠을 16세 미만 아동이 탈 것을 설명했으나, 이용자는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는 부적절판매를 경험했다.

또한 B씨는 판매업체에 16세 미만 아동이 투휠전동보드를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B씨의 초등생 자녀가 낙상 사고를 당했다. 정부의 관련법 규정과 규제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사고는 계속될 우려가 높다.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관련법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다. 미국은 면허나 보험, 차량 등록, 주행 방법, 보험제도 등 상세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일본은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해 전조등, 방향 지시등의 구조 및 장치 등에 대한 보안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업체에 개인형 이동수단 구매자에게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책임을 묻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 이용에 대한 허가의 필요성과 안전기준에 대한 규정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도로교통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는 2011년 30건에서 2015년 89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가 2016년 137건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사고가 계속 증가하면서 관련 법안 마련과 함께 배상책임 보험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로서는 사고가 발생해도 별도의 개인보험이 아니면 보상조차 받기 어렵다. 이와 함께 판매자는 물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법규와 안전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녹색건강연대 이경미 부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증가로 인해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명확한 법 규정과 단속이 필요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 교육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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