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설정 적용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조사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최근 독일 벤츠 본사의 300만대 개선조치 발표와 관련해 국내에 수입·판매된 벤츠 차량에 대해서도 같은 개선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와의 면담을 갖고 본사가 발표한 개선계획의 세부내용을 포함해 국내 수입차량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선조치를 요구했으며, 그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21일 공식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조치와 별개로 배출가스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OM642 엔진, OM651 엔진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수시검사뿐만 아니라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임의설정 적용 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국내에 판매된 해당 엔진은 총 47개 차종 11만349대이며, OM642 엔진 적용 차량은 13개 차종 2만3232대, OM651 엔진 적용 차량은 34개 차종 8만7117대 등이다.

한편 환경부는 다임러사의 본사가 위치한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방검찰이 지난 3월 중순부터 다임러사에 대해 사기 및 허위광고로 조사하고 있었으며, 압수수색은 디젤 엔진 개발과정에서 배기가스 조작이 있었는지를 밝힐 수 있는 증거(문서 또는 컴퓨터상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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