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예방장비 보급 확대

[환경일보] 2017년 7월 기준 질식재해 사망자가 12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명 증가하고 특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축산분뇨 처리장이나 하수관거에서 황화수소의 농도가 급격히 높아진다. 사고 현장의 황화수소의 농도는 노출기준(10ppm)보다 10배에서 50배 높게 측정됐고 이렇게 높은 농도의 황화수소에 노출되면 수분 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사망하게 된다.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 예방이 가능하지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보호장비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재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화조,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밀폐공간 출입 시에는 반드시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먼저 측정하고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있으면 반드시 환기를 실시하고 출입해야 한다.

축산농가 등에서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사망사고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축산농장, 건설현장, 화학공장 등의 맨홀이나 오폐수처리시설에서 작업을 할 때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문기관과 질식재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해 위험정보전달과 예방장비 보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축산농가의 질식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부와 농림부, 농업진흥청, 한돈협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질식재해 예방교육 및 보호장비 무상임대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지난 6월 한돈협회 홍성지부 등 전국 4개 지역의 양돈농가(237개소)를 대상으로 질식재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화천, 홍성 등 13개 농업기술센터와 한돈협회 지부에 양돈농가에서 쉽게 빌려 쓸 수 있도록 질식재해 예방장비(39세트)를 무상으로 임대했다.

아울러 전기·통신 맨홀, 화학 탱크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부,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석유협회 등과도 협력하여 각 협회를 통해 2만3천여 회원사에 대해 질식재해 위험정보전달 및 예방장비 도입을 적극 지도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오폐수처리시설의 맨홀이나 하수관거 배관공사의 발주단계에서부터 근원적인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공기관이 해당 작업 도급 시 계약서에 근로자 교육, 예방장비 구비, 재하도급 금지 내용을 명기할 수 있도록 전국 240여개 지자체와 210여개 주요 발주기관(KT, 한전, 가스공사 등)에 협조를 요청했고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지도를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성 인식과 예방장비의 효과적인 보급과 사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고용부는 산업부, 행자부, 환경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질식재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질식재해 예방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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