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복지 제도‧법규 개정 책자 발간
어린이독감무료접종대상 확대 등 내용수록

127건의 정부정책 및 제도를 책으로 엮은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가 지난 7월20일 발간됐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앞으로는 어린이 독감 무료접종대상이 생후 59개월 이하로 확대되고 이미 출산했거나 유산한 경우에도 임신·출산 진료비만 신청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국민 복지를 위해 새롭게 개정한 29개 부처 총 127건의 정부정책 및 제도를 책으로 엮어, 지난 20일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국민이 건강·생활 전반에 걸쳐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된 내용을 분야별로 담은 이 책은,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변화 및 적용 예정인 정책과 제도의 핵심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훨씬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육아, 보육 등 각 분야 별 정책 변화 내용이 인포그래픽을 통해 재밌고 알기 쉽게 소개돼 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첫 번째 달 6월에는 차량 관련 제도의 변화가 눈에 띈다. 먼저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하며, 위반 시 범칙금 12만원‧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지정차로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된다. 지정차로‧통행구분‧교차로통행방법‧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등에 승용차 기준 4~7만원의 과태료 부과 제도가 시행됐다. 또한 과태료의 납부는 신용카드‧직불카드로도 가능해졌다.

7월에는 둘째 아이 출산부터 아빠의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는 정책이 시행된다. 상한액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이는 첫 3개월 동안만 해당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도 확대됐다. 중고차 매매‧출장 뷔페‧운동용품‧스포츠 학원 등 5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됐으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적용된다. 뱀장어의 산란기인 10월부터 3월까지 뱀장어 포획을 금지하는 법규도 신설됐다.

오는 8월부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이 확대된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도 특별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희망키움통장Ⅰ’의 월 5만원 저축도 가능해진다. 적립 금액은 5만원과 1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연대보증도 면제된다. 이는 기업평가등급과 무관하게 전면 면제 된다.

9월부터는 어린이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이 생후 59개월 이하로 기준 확대되며, 이미 출산했거나 유산한 경우에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병역 관리가 더욱 강화돼 연예인‧운동선수‧4급이상 공직자‧고소득자의 경우 병역 처분 과정을 별도로 관리‧검증할 예정이다.

10월에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신고포상금을 도입해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며 2000달러 이하 특송화물에 ‘스마트통관심사제도’를 적용해 ‘해외 직구’ 물품 통관 시간을 단축, 탈세 등의 위험이 없는 물품은 일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11월에는 비브리오패혈증균 사전 예보제를 운영해 해당질병 발생 동향을 사전 파악‧예방할 계획이며 12월부터는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청소년증 분실신고‧재발급 신청이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이용만으로도 가능해져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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