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노출 위험… 위해화학물질 안전기준 마련 시급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최근 반려동물 사육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위생관리를 위해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반려동물용 탈취제 및 물휴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등 반려동물은 물론 사람까지 노출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반려동물용으로 표시해 유통·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용 탈취제 8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 검출됐다.

동물과 주변환경 겸용 사용 표시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가정 내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냄새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탈취제는 뿌릴 때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호흡 또는 피부를 통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반려동물용으로 표시된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중 8개 제품(57.1%)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 최대 54배 초과 검출

5개 제품에서 위해우려제품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이 검출됐고, 6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위해우려제품 탈취제 기준치(12㎎/㎏ 이하)의 최대 54.2배(최소 14㎎/㎏ ~ 최대 650㎎/㎏) 초과 검출됐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많이 알려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은 동물실험에서 피부 발진, 피부 알레르기, 안구손상 및 흡입 시 체중감소와 비강 내벽 손상이 관찰됐고,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은 동물실험에서 피부자극성, 피부부식성이 관찰됐다.

아울러 국제암연구소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폼알데하이드는 재채기, 기침, 구토, 호흡기성 질환, 기억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물휴지는 사람의 손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 인체 세정용에 준하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3개 제품(20.0%)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인체 세정용 물휴지(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2개 제품에서 검출됐고,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20㎍/g 이하)의 최대 4배(최소 26.6㎍/g ~ 최대 80.8㎍/g) 초과 검출됐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으로 관리되는 탈취제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되는 인체 세정용 물휴지는 인체 노출을 우려해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는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다수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일반 탈취제와 구분 어려워

위해물질이 검출된 물휴지.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제품의 사용용도 표시를 조사한 결과, 일반 탈취제와 구분이 어려웠다. 6개 제품은 악취 발생장소, 싱크대, 화장실, 실내, 차량 내부 등 주변 환경에, 8개 제품은 동물과 주변 환경에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표시하는 등 대부분 동물용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탈취제 용도로 표시하고 있어 제품 표기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제품(동물용의약외품 신고 3개, 미신고 12개)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 제품이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신고된 3개 제품 중 1개는 '동물용의약외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수입·판매자의 주소를 누락해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및 폐기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소비자원의 제도개선 요청을 수용해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 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용 위생용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려동물용 제품 생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무허가(무신고)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향후 시중에 유통 중인 반려동물용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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