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한 25개 업체 적발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6월26일부터 7월11일까지 소비자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품목인 과자류, 음료류, 빵 또는 떡류, 다류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111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25곳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유통기한, 제품명 등 표시하지 않은 제품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불량식품 신고, 부적합 정보 등을 분석해 점검 대상 품목을 정하고, 해당 품목을 제조하는 업체의 점검이력 등을 통해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업체를 선정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7곳) ▷관련서류 미작성(6곳) ▷표시기준 위반(5곳) ▷허위표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구 소재 OO업체는 국수를 제조하면서 제조일자를 실제보다 3~4일 늦춰 표시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한 국수제품 150kg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북 군위군 소재 OO업체는 떡국 떡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 제품명, 원재료명, 제조업소 등을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 846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광주 서구 소재 OO업체는 액상차를 제조·판매하면서 심장질환, 혈관질환,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어 제품에 동봉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정보와 점검‧부적합 정보 등을 분석해 식품안전 취약 분야 등을 적극 발굴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