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소비자 판매업체나 구입처 반품 당부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푸른푸드(인천 부평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사두가물치’에서 동물용의약품(오플록사신)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제품사진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11월7일(유통기한 : 2018.11.7.)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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