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 “조례 및 자원순환사회 로드맵 제시” 요구


[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절수정책에 가장 먼저 나서야 할 환경보전국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 조차 절수기준을 2배나 초과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강사윤.이정훈.홍영철)는 27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 상하수도 문제와 지하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최근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하수 사용량이 급증하는 반면, 지하수 함양률은 떨어지고 있어 지하수 고갈의 위험을 경고하는 현상은 용천수량 감소와 고갈된 지하수층에 해수가 역침투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수도도 최근 공급 가능량의 92%까지 사용되면서, 일부지역에서는 수압이 부족해 건축허가가 반려되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하수처리도 심각한 상황으로 올해들어 제주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은 거의 매일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제주도정은 오로지 상수도의 누수율을 낮추고,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장기적이고 고비용의 사업에만 매달리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그마저도 대규모 예산과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제주도정의 물 문제 대처 방식은 시설을 만들어 대응하는 공급위주의 방식"이라며 "물의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은 여러 근거 법령이 있음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일례로 수도법에 근거하면 의무적으로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한다"면서 "법령이 만들어진 후 몇년째 단 한건의 과태료 처분 실적도 없다. 심지어 절수정책에 가장 먼저 나서야 할 환경보전국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 조차 절수기준을 2배나 초과한 상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제주도정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이미 절수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절수설비 가정 보급을 통해 상당 수준의 정책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지하수문제와 상하수도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도 환경부에 보고되고 있는 절수설비 설치 실적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은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에 대한 관리감독에 즉각 나서고, 우선 제주도청을 포함해 모든 공공기관부터 현황을 점검하라"면서 "지속적인 물관리 정책을 추진할 부서를 신설하고, 조례를 제정해 적극적인 물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가정에 절수설비를 적극 보급하고, 물절약 모범업체에 대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라"면서 "제주도의 물 상황에 근거한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관광객총량제 계획을 세우고, 물과 에너지, 쓰레기를 통합한 자원순환사회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