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내달1일부터 18일까지 관내 위생처리업, 위생용품 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내년 4월19일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에 대비, 관련업체의 영업환경, 안전관리수준 파악 및 위생용품관리법 등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제주시는 점검기간동안 해당업소에 직접 방문, 제품검사현황, 시설물 등 영업현황에 대한 기본사항 및 업소관리수준을 조사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및 생산실적 보고 등 주요내용을 안내하여 달라진 법 시행에 영업자들이 사전 준비토록 할 계획이다.

위생용품(세척제, 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 위생종이 등)은 1999년 폐지된 (구)‘공중위생법’에 근거에 관리되고 있어 현실에 부합하는 관리기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 개선 등 환경 변화에 맞추기 위해 마련된다.

현재 제주시 관내에는 위생처리업(물수건) 5곳, 위생용품제조업(세척제 6곳, 기타위생용품(물티슈5, 1회용물컵 2) 13곳 등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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