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전기료 감면서비스 추가 및 통장사본 구비서류 감축 시행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앞으로 출산 가정은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을 때 별도로 신청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지는 등 공공이 제공하는 출산 가정 대상 혜택을 받기가 훨씬 편리해 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7월 31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이하 ‘행복출산서비스’)의 서비스 항목을 확대하고, 구비서류를 줄인다. 먼저 행복출산서비스의 출산가구 대상 전기료 감면서비스가 추가된다.

또한 양육수당 등 신청을 위해 필요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체증명서, 출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했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국민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 부모의 편의가 향상되고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3월3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한 신청자는 총 41.4만명으로 대다수의 출산가족이 각종 출산지원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특히 출생 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했다가 행복출산서비스 안내를 받았지만 통장사본을 미처 챙기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고, 주민센터를 재방문하는 등의 불편이 종종 있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범운영 기관으로 참여했던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저출산 시대에 행복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행복출산서비스에 대한 출산가정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에 정부24를 통해 행복출산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관 별로 분산된 공공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서 따뜻한 서비스정부를 구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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