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16.4%, 1060원 증가... 월 157만원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인상률 16.4%, 1060원 증가)을 8월4일 고시했다.

이의제기기간(7.20.~7.31.)에 노동계의 이의제기는 없었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내년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8시간 기준)하면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1차례 회의를 거쳐 노·사가 최종안을 제출했고 그 결과 8년 만에 위원 전원이 의결에 참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새 정부 국정기조인 격차해소, 소득주도 성장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4조원+а’의 효과가 있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지난달 발표했고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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