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요건 충족한 사망자 3683명에게 58억 지급 예정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퇴직공제금 청구 가능사실 및 청구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현장 근무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 수급요건에 해당된다.

이번 안내대상은 총 3683명으로 작년 12월 이후 확인된 사망자 1944명과 퇴직공제금 청구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망자 1739명의 유족에게 우편을 통해 청구가능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 확인이 어려운 사망자는 공제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의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공제회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

공제회는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건설근로자의 사망여부 및 사망일자를 확인해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유족에게 제도 및 청구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3515명의 유족에게 약 66억원을 지급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유족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유족 범위를 폭넓게 완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제도와 청구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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