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가운데 노후 경유 차량을 친환경 LPG 차량(신차)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지원 사업’을 오는 14일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배출특성을 종합 분석하기 위해 연구용역(‘환경친화적 통학차량 전환을 위한 제도마련 연구’)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 차량 전환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으며 통학버스는 대기환경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주 교통수단임에도 대기환경 개선정책이 뚜렷하게 마련된 바 없어 통학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문제를 분석하고 제도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연구 용역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 통학차량은 98%가 경유차로, 어린이 건강보호 및 대기관리 측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조속한 배출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학버스 한 대의 연간 PM 배출량은 1.05kg으로 중형 승용차(0.1kg)보다 약 10배 많고 소형 화물차(0.9kg)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현재 여러 지자체들이 노후 경유 청소차량이나 마을버스를 친환경 CNG버스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친환경 신차 교체비를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함께 올해 추경예산 40억원을 편성해 우선 연내 800대에 1대당 500만원(국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구입하게 된 신차는 서울 지역에서 2년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의무 운행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008년 12월31일 이전 출시된 노후 소형(15인승 이하)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로,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최우선으로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며,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초등학교>학원>체육시설순으로 지원,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최초 등록일이 빠른 차량을 우선 선정한다.

다만, 이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지원 신청했거나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공립시설 직영 어린이 통학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8월14일~9월15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최종 선정자는 개별 통보하고 9월22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9월~10월 중 신차 구매계약→폐차·말소 등록 및 신차 수령→보조금 지급신청→3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아울러, 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시민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친환경 통학차량 만들기 캠페인'도 올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정미선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향후 사업의 성과 분석 및 자동차 기술수준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해당 정책을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특수학교‧초등학교‧학원‧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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