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 시 신분확인 위한 사진은 제출해야

[평택=환경일보] 이성재 기자 = 평택도시공사는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연령 등 합리적이지 않는 차별 요인을 배제하고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블라인드 채용시스템을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불합리한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입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단, 응시자들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필기시험을 거처야 하므로 신분확인을 위한 사진은 제출하여야 한다.

면접전형 단계에서는 면접관이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하지 않으며 직무적합성 검증을 위한 질문만 허용된다.

이를 위해 공사는 지난달 27일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사 블라인드 채용 도입 도입에 따른 절차, 실력평가 방법,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완료하였다.

공사는 블라인드 채용 도입 후 첫 번째 채용을 진행 중이며 법무, 도시계획, 전기, 전산, 토지보상 분야에 직원을 모집 중으로 원서접수 마감일은 8.18일까지이다.

평택도시공사 사장(이연흥)은 이번 채용은 당면 핵심사업인 브레인시티, 고덕신도시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인력 보강이며 최초로 블라인드 채용시스템에 의한 채용인 만큼 업무에 적합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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