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연중 실시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휴가철을 맞아 고향집을 방문한 오○○(49)씨와 가족들은 담소 중에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알게 되어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알아보자는 생각에 구청을 찾았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 오 씨는 홍성군의 1,290㎡ 토지를 발견하게 됐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는 지적전산망을 활용해 후손들에게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최근에는 개인 회생 파산 신청 시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로써, 본인과 직계존비속 보유 토지 현황 자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영등포구는 지난 5년간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 15,332명 중 3,796명에게 2,054만㎡(621만평)의 땅을 찾아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5배에 이르는 규모로, 전국 평균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약 29억 원에 달하는 수치다.

조상땅 찾기 희망자는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첨부)을 지참하고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상속의 경우,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 사망정리가 완료된 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및 주민센터에서도 사망신고와 동시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알아볼 수 있으며, 조회 결과를 재방문 없이 문자 또는 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간단한 신분 확인으로 조상땅을 찾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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