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반대위, ‘강정해군기지 그 이상 결과 초래’ 경고

[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 제2공항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원희룡 도정이 아닌 문재인 정부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10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제주본부 대강당에서 ‘제주 제2공항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기자회견을 갖고 “촛불에 의해 탄핵당한 정권 시절에 벌어진 이 적폐의 문제를 풀어 달라”면서 “만약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결과가 재검토되지 않으면, 제주 제2공항 문제는 강정해군기지 그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대위는 “제주도 공항 확충 관련 제주도민의 여론은 現제주공항 가장 높은 안이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용역에서는 제주공항 확장안은 2페이지, 신공항안은 1페이지도 안 되는 불량으로 끝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종 용역의 결과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5월 30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말한 것처럼 신공항 안은 배제됐다”면서 “제주공항은 120% 확장하고,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는 안이 그해 11월 10일에 발표됐다”고 말했다.

반대위는 “도민 여론을 모아 국토부와 용역진에게 제주도의 안을 전달하겠다던 원희룡 지사의 발언은 2015년 5월 30일 이전이 아닌 동년 9월2일, 중간 발표회 6일 전에서야 공식 공문을 통해 국토부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정이 국토부에 공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왜곡했고, 주민 의견수렴도 없이 미리 용역의 방향을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도정은 얼마 전애도 주민이 중심이 되는 민관합동 도민협의체를 발족하겠다며, 피해 주민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면서 “국회의 명령은 피해 주민과 국토부 간에 협의를 통해 제주 제2공항 예산을 집행하라고 했지만, 현재의 모든 진행 사항은 피해 주민은 없고, 제주도정과 국토부 간에 협의를 통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위는 “피해주민 지역 이장들을 모아 놓고 간담회를 진행해 이장들이 동의도 하지 않는 자체적으로 작성한 회의록을 근거로 국토부에 피해지역 주민이 전략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요청했다고 공문을 발송해 지금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발주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의회 권력인 국회의 명령을 무시한 폭거이며,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제주도정이 일반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사건으로 우리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원희룡 지사를 형사 고발하기 위한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반대위는 “오늘 ‘제주 제2공항 무엇이 문제인가?’를 통해 이번 용역의 중대한 오류가 추가로 밝혔졌다”며 “신도-2의 소음 등고선은 신도-1의 소음 등고선임이 새롭게 밝혔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석비행장 안개 자료는 공신력 없는 허술한 데이터이며, 정석비행장의 바람직 자료는 정석비행장이 아닌 성산 기상대 자료임이 명확하다”며 “국토부가 기상 자료는 정석비행장이라고 써야 할 것을 성산 기상대로 잘못 표현한 단순 오타라는 말은 거짓이며, 사기, 위계”라고 비난했다.

반대위는 “이번 용역을 담당한 용역진, 국토부 관리에 대해 관련 내용을 정리해 추가적으로 사기, 위계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겠다”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제주도에서 진행한 국토부 국감에서 위증한 국토부 관리와 용역진에 대해 위증죄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향후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그동안 우리 반대위가 반대 투쟁을 위해 사용된 모든 비용, 그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용역진, 국토부 관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대위는 “예타 용역본을 보면 수산봉을 비롯한 10개의 오름을 절취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그러나 국토부는 항행안전 시설과 계기 접근 방식을 통해 오름을 절취하지 않고 재주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국토부는 공황 관련 주무부서이지 용역을 하는 곳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향후 용역을 진행해야 할 용역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향후 진행될 용역진이 객관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용역진은 항행안전시설 CAT-I 등급을 전제로 제주 제2공항 입지를 선정했으며, CAT-I등급으로도 오름을 절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면서 “반면 예타에서는 CAT-I보다 항행시설 등급이 높은 CAT-∐등급시설을 토대로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한다 해도 서쪽 공역 제한을 전제로 수산봉을 40m 절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행안전시설과 계기 접근 방식을 통해 비행기를 일반적으로 이착륙 한다”며 “그러나 성산지구는 오름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전채 수평 표면 중 약 1/4 표면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어 24시간 운영되는 안전한 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대위는 “제주 제2공항은 대형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공항이 될 것”이라며 “현재 대부분의 공항은 장애물이 있어도 한쪽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는 해안형을 선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위는 “이번 용역은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을 남길 수 있는 최악의 부실용역”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나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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