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자를 근절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 처리,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금지, 매립소각장 반입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업체가 없어 다량 발생하는 일부 생활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 포함)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소규모 무자격 업자들에 의해 매립․소각장으로 운반되면서 폐기물 법령을 위반하고 있고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별도로 허가하여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만이 운반하도록 함으로써 다량발생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적극 유도하고 불법 운반과 처리를 방지에 나서고 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집운반차량 2대 이상, 연락장소(사무실)등 시설․장비 기준을 구비한 사업계획서를 환경지도과로 신청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승인하고 허가해 줄 계획이다.

또 내달 12일부터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배출자 스스로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만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매립․소각장 반입이 금지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벌도 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도 사업장폐기물처럼 허가를 받은 자만의 운반함으로써 일반차량에 의한 매립소각장 반입건수와 혼합 반입량이 줄어들고, 폐기물의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정확한 통계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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