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방부, 기지 내 전자파·소음 현장 확인
김천신도시 측정은 주민 반대로 무산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경북 성주에 설치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서 배출되는 전자파가 인체 보호기준의 0.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12일 성주 사드체계 배치 부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확인의 일환으로 전자파·소음 측정을 진행한 결과 전자파 순간 최대값이 0.4634W/㎡로, 전파법상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인 10W/㎡ 이하였다고 밝혔다.

전자파는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 6분 연속 측정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0.01659 W/㎡, 500m 지점에서는 0.004136 W/㎡, 700m 지점에서는 0.000886 W/㎡, 관리동에서는 0.002442 W/㎡으로 측정됐으며 순간 최대값은 0.04634W/㎡으로 측정돼, 모두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였다.

환경부, 국방부가 참여한 사드 기지 전자파 측정 결과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다. <사진제공=주한미군>

소음은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51.9dB(A), 500m 지점에서는 50.3dB(A), 700m 지점에서는 47.1dB(A)으로 측정됐다.

국방부는 사드배치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 이상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전파법과 세계보건기구(WHO)에 규정된 안전기준은 일반인 기준 10W/㎡, 직업적 노출은 50W/㎡ 이하다. 이날 측정된 전자파 최대값(0.4634W/㎡)은 일반인 허용 기준의 1/200 정도다.

한편 기지 내부 측정을 마친 뒤 약 8㎞ 떨어진 김천에서 가질 예정이었던 외부 측정은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지역주민이 원할 경우 협의를 통해 김천혁신도시에서 전자파 측정을 진행하겠다”며 “이번 측정 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드체계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논의를 위해 8월17일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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