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노인 대상 식품‧의료기기 허위광고 업체 형사고발
디스크에 효능 있다며 온열기 판매로 1억7300만원 편취

'떴다방의 허위,과대 광고에 속지마세요'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불법 상품 판매 업소 35곳이 형사고발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처장 류영진)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개 업소를 합동단속하고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7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4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 광고(3곳) ▷기타(1곳) 등이다.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업체는 개인용 온열기를 홍보·판매하면서 위염,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개인용 온열기 77개를 판매(약 1억7300만원)했다.

대구 달서구에 소재한 ○○업체는 방문객을 상대로 의료기기 무료체험기회를 제공하면서 내장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개인용조합자극기(근육통 완화 목적 기구)와 개인용 온열기를 판매(약 2500만원) 했다.

대구 서구 소재 ○○업체는 50~70대 노인층을 대상으로 기타가공식품을 항암제‧중풍‧치매 예방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판매(총 420만원 상당)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535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선정했다.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 575명(연인원)이 투입됐다.

식약처는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국민들이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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