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천식 환자도 악화됐다면 피해로 인정
간, 신장 등의 피해, 생식독성도 인정해야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천식 질환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는 지난 달 13일 열린 마지막 회의(24차)에서 천식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천식이 추가됨으로써 3,4단계 환자

일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검토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24차례의 회의 결과 피해지원 대상을 결정했다.

먼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기 전에는 천식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노출기간 중이나 중단 후에 연 2회 이상 천식진단을 받았고 천식조절제(흡입제, 스테로이드)를 투약한 사람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다.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에 천식이 있던 사람도 노출기간 중에 천식이 악화됐다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3세 이전 어린이가 3세 이후까지 천식이 계속된 경우에도 피해자로 인정받게 된다.

천식 악화 여부에 대한 진단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또는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의 천식진료 지침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성인의 경우 직업 환경적으로 천식과 관련이 있는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천식은 가습기 균제 피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정부로부터 3·4단계 판정을 받아 치료 등 지원을 받지 못했던 천식 피해자들이 늦게나마 피해를 인정받게 되어 다행”이라며 “천식 이외에도 간, 신장 등 장기 피해와 생식독성 등 폐 이외 질환들과 가습기 살균제의 인과관계가 빨리 밝혀져 피해구제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천식 피해 인정기준안을 논의한 것일 뿐,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천식피해를 인정할 것인지는 특별법상의 심의·의결기구인 피해구제위원회 또는 구제계정운영위원회에서 향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월10일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천식피해 인정기준을 심의했지만 위원들 간 이견이 있어 다음에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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