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 협력해 무분별한 농지성토 막아야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다.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해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토록 농지 시책을 수립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해야 하며, 농지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농지법 제3조와 4조, 5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너무 당연한 것으로 들리겠지만, 실상은 매우 다르다.

경기도 모 처 수천 평의 논에는 인근 건설현장에서 반출·매립되는 토사로 농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불법매립 및 농지훼손으로 용수로와 연접지반이 낮아져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주변 주택 및 농지가 잠기는 피해도 발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청 농지관리부서와 해당 면사무소에서는 서로 책임을 넘기며 발뺌에 바쁘다. 농지개발 행위 인허가는 시에서 관리하고 농지매립 관련 지도단속은 면사무소에서 관리한다는 것이다.

1년여 동안 수천대의 덤프차들이 수시로 드나들어 소음,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들이 시청과 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었다. 현지 주민들은 농지 불법 성토의 배경에는 개발업자와 농지주인들 간에 검은 커넥션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했다.

농지에 2m이상 성토 시에는 농지개발 형질변경과 매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1년여 동안 불법을 자행하고 방치했다.

더 큰 문제는 불법개발 행위로 인해 성토된 농지는 주변 농지보다 높아져 배수가 잘 안 되거나 주변의 지대보다 토사를 높게 성토해 농지가 크게 훼손된 것이다.

불량토사 반입으로 오폐수 관로마저 막혀 논 주변 민가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가 주변으로 스며들어 지하수까지 오염시킨다고 주민들은 하소연한다. 이런 곳들이 한 둘이 아니다.

무분별한 농지성토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 등의 인허가시 사토장 확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성토용 토질시험은 제3의 기관에서 임의 채취한 샘플을 사용하며, 사업종료 후 3년까지 토양오염 발생 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소중한 농지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