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으로 전국 2만여건의 신고를 23명이 처리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지만 서비스 만족도 점수가 3년 연속 F(50점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는 9만7932건으로 월평균 1530건에 달했다.

접수된 층간소음신고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3월부터 접수) 8795건 ▷2013년 1만8,524건 ▷2014년 2만641건 ▷2015년 1만9278건 ▷2016년 1만9495건 ▷올해 6월 말까지 1만1199건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만2437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2만7659건 ▷인천 7279건 ▷부산 4041건 ▷대구 2535건순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양보와 배려 외에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층간소음 신고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만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서비스 만족도 점수는 3년 연속 50점 초반에 머물고 있고,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과 사망자 현황을 언론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서비스만족도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0.3점 ▷2015년 52.0점 ▷2016년 54.7점으로 2년 새 4.4점 높아지는데 그쳤다.

특히 현장진단이 분쟁해소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만족도 점수가 30점 초반에 불과했고 후속조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만족도 역시 2015년 43.6점에서 지난해 39.7점으로 떨어졌다. 반면 지난해부터 실시한 맞춤형서비스의 경우 만족도가 79.0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진단, 소음측정 실시 이후 신청자가 불만족을 이유로 센터에 재상담을 신청한 경우도 많았다.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현장진단, 소음측정을 실시한 2만5303건 중 2.7%인 694건이 상담 이후에도 여전히 소음이 발생하거나 소음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재상담을 신청했다. 재상담 신청 비율 역시 2013년 1.2%에서 지난해 3.9%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임 의원이 환경부에 같은 기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다툼발생 현황자료를 요구했지만 언론을 통해 파악한 자료 6건만 제출했고, 언론 외에는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은 “현장진단에서 폭행 등 다툼발생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경찰 협조체계 구축, 관련 현황의 주기적 파악,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 시 아이들 대상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결합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최근 발생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망사고 가해자의 경우 이웃사이센터 상담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공중파 등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낮은 서비스 만족도를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만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곤란하다. 전국에서 연간 2만건이 넘는 층간소음 신고가 접수되는데, 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고작 23명에 불과하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1인당 연간 약 10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게다가 센터 직원들은 중재를 할 수 있을 뿐,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의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당사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더는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센터에 중재를 신고한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중재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해서 상당히 감정이 상한 상태여서 중재가 어렵다”며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층간두께가 매우 얇아 서로 조심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원인자의 70%가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뛰는 소리다.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에 대한 예절과 배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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