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반응이 계속 잇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게재됐다.

이어 “최근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아서라도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지난 3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되는데 5일 오전 10시 현재 청원 참여 인원이 9만 3,595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Filia****) 소년법 처벌을 강화할 수 없다면 징벌적 보상이라도 강화해야 한다.” “(rpa7****) 둘 중 하나는 하길 바란다~~~ 소년법 상 폭력~ 살인은 성인기준으로 처벌하던지~~~ 보호자에게 처벌을 하던지~~” “(hjwe****) 부모잘못이 팔할이다. 학교폭력 부디 이참에 근절하자” “(tran****) 소년법 같은 악법은 당장 없애야 한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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