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관련 기준조차 없어… 소비자원 판매중지 권고

[환경일보] 최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다양한 효능을 가진 자연식물을 단순 가공한 건강표방식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톳환·다시마환 제품에서 중금속(비소, 카드뮴)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증진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일반가공 식품인 '건강표방식품'은 식품위생법 등에 의해 관리되며,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능성과 안전성은 인정받지 못한다.

톳은 철분 등의 무기질이 풍부해 한국인의 식단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보충에 좋은 식품이지만 무기비소를 함유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건강환 30개 제품(톳환 15개, 다시마환 15개)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비소가 7.1~115.7㎎/㎏ 수준으로 검출됐다. 특히 톳환 15개 중 14개(93.3%) 제품에서 카드뮴이 0.6~2.3㎎/㎏ 수준으로 검출됐다.

해산물에는 주로 유기비소 화합물이 포함됐으나 톳에는 무기비소가 함유돼 있다. 무기비소는 유기비소에 비해 독성이 강하며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단기간에 다량의 무기비소에 노출되면 구토·복통·설사·사지마비·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물질이다.

특히 톳환, 다시마환의 제조과정 중 수분감소로 단위 중량당 중금속 함량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종류의 제품들(기타가공품,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중금속 관리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조사대상 제품들은 성인 기준 1일 2~3회 10~50알 정도를 섭취하도록 제품에 표시돼 있고 어린이는 성인의 절반 용량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의 주요 섭취대상이 건강한 성인이 아닌 취약계층인 노인층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 ▷ 톳환·다시마환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를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건강환 등 ‘기타가공품’의 중금속 관리기준 신설을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