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보장제도 이행 통해 생활안전 강화 기여
[환경일보] 김원 기자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본부장 양홍규)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실천을 위해 2017년 환경성보장제도에 신규 편입한 중소기업 등 8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환경성보장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폐기물 발생억제, 6대 환경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 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9월12일(화) 여의도에 위치한 K-eco 공단 교육장에서 실시하며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재활용정보제공 ▷회수·재활용의무 이행방법 등 신규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환경성보장제도의 실무위주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교육 후반부에 기업의 애로사항 및 궁금한 점에 대해 눈높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신규업체의 제도 이행률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환경성보장제 대상 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제도에 적극 동참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적극 추진해 국민 생활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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