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목포시 석면피해 의심지역 주민 대상

[환경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이 석면노출원 주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잠재적 석면피해자를 발굴하기 위한 ‘환경적 석면노출로 인한 석면 건강영향조사(이하 석면 건강영향조사)’에 참여한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건강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해 구제하기 위해 폐석면 광산, 과거 석면공장 등 석면 노출원 주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역학조사에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환경부 위탁을 받아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석면노출원 중 우선순위가 높은 인천시 일부지역과 슬레이트 공장 지붕이 방치돼 석면피해 위험에 노출된 목포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7개월 동안 진행되며 근로복지공단 소속 3개 병원(인천·안산·순천병원)에서 21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은 다년간 의료․산업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보건사업은 1977년 강원도 태백병원을 시작으로 현재 인천·안산·창원·순천·대전·동해병원 등 전국망을 중심으로 일반·특수·종합검진 등 전문화되고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석면 건강영향조사는 먼저 1차 검진(진찰, 흉부 X-ray 검사 등)을 받게 되고 1차 검진 결과 석면질환 의심자는 흉부 CT검사, 폐기능검사 등 2차 검진을 받게 된다.

석면질환 의심자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에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최하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판정이 이뤄진다.

이번 석면 건강영향조사는 인천광역시(남동구 논현동) 및 전남 목포시(온금동)에 위치한 석면노출원에서 반경 1~2㎞ 지역에 석면비산이 직접적으로 발생한 기간에 속한 날을 포함해 10년 이상 거주하고 만 2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보다 많은 인원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중교통 및 케이블TV 홍보, 주민설명회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천과 목포에서 처음 실시되는 석면 건강영향조사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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