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서귀포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전․후하여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 등 각종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공장이 밀집된 대정 및 토평 농․공업단지, 축산시설(10개소), 폐수 다량 배출 업체(18개소), 사업장 주변 하천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연휴기간 전에는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 유도, 환경오염 취약 업소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연휴기간 중에는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하여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연휴기간 이후에는 위반업소 등 취약 업체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에 대하여 우리시와 배출사업장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제주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효율적 폐수처리 기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특별감시 단속에서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현지 시정토록 조치하고, 고의․상습적 중대한 위반 행위인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배출시설 업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들도 각종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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