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차고지증명제가 올해부터 중형차로 확대 시행되면서 제주시 자가용 신규 등록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 증가 억제 효과를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총 4,611대의 중형 자가용 자동차가 신규 등록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 신규 등록된 6,532대 보다 1,921대 29.4%가 감소했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신규 등록된 자가용 자동차 대수는 작년 11,008대 보다 12.8% 감소한 12,630대가 등록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8월말 기준 자가용 자동차 대수가 226,899대로 12월말이면 제주시 자가용 자동차 등록대수는 230,297대로 예상되며 자가용자동차등록 증가율도 4.6%로 3년간 평균증가율 7.69%로 40%로 감소될 거라 전망된다.

또 차고지증명제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 및 민원편의 서비스를 마련해 나가 계획이다.

또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사항인 차고지증명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100만원)부과가 국무총리실 제주특별법 심의 의결됐다.

시는 자기차고지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탐라문화광장 유료공영주차장 등 6개소를 추가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한눈에 차고지 증명 임대 가능한 차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용 차고지 맵 제작하여 민원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제주시는 앞으로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조기 시행되면 도내 차량 대수가 감소하고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안착돼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률이 높게 되면 자동차로 발생하는 교통체중, 주차문제, 대기오염 등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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