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비리는 지휘 고하를 막론, 엄정 대응 방침

[환경일보] 고용노동부는 A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B근로감독관이 모 건설사로부터 지속적인 향응(성접대 포함)을 받았다는 비리 제보를 접수하고 즉시 감찰 조사에 착수한 결과 2차례의 향응 수수(성접대 포함) 사실이 확인됐고 이에 즉시 B 근로감독관을 직위해제하고 계속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지청에 관련자가 있는지 여부도 병행 조사 중이다.

비리 사실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B근로감독관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하고 검찰에 형사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비위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 행태, 기업과 유착관계 여부 등 전반에 걸쳐 고강도 혁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사 등을 통해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하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처벌 수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 프로세스 단계별로 비위를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근원적인 차단 방안 강구한다.

특히 개별사업장에 대한 근로·산업안전 감독 이후 과정과 결과 등을 노사 대표 등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위 사실 등에 대한 신고·제보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신고·제보의 처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지방노동관서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는 한편, 차관을 중심으로 노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 근절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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