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초과,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특별단속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낙동강 수계(강정고령보~달성보) 폐수배출 사업장 205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80곳의 사업장에서 9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적발률 39%)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올해 6월 낙동강 수계 녹조발생에 따른 수질오염원 유입차단을 위해 7월3일부터 8일 동안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대구광역시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폐수가 처리시설이 아닌 외부로 무단 배출할 수 있도록 연결됐다.

<자료제공=환경부>

단속 대상은 낙동강 상류지역의 환경(하수, 폐수)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이며 폐수 무단방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등 폐수 불법 배출 행위를 중점단속했다.

대구 북구 진광정밀은 안경테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화학적산소요구량(기준 130㎎/L)과 부유물질(기준 120㎎/L)을 각각 배출허용기준을 약 14배 초과한 1921㎎/L와 약 10배 초과한 1310㎎/L를 무단으로 배출했다.

같은 지역 평화금속은 금속제품 도금업을 하면서 발생히는 고농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한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일부만 위탁 처리하고 나머지는 하수관로에 무단으로 배출했다.

또한 진양산업은 섬유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방지 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총 93건의 위반행위를 매체별로 살펴보면 대기 46건, 수질 28건, 폐기물 17건, 유독물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및 부식·마모·훼손방치 등 46건, 폐수 무단방류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28건, 기타 19건이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80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고, 위반행위가 엄중한 28건은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환경부 박은추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도 환경부는 4대강 유역의 수질 향상을 위해 수질오염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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