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남 농정과장, ‘목적외 사용 농지 강력한 조치 취할 것’ 밝혀

    김원남 제주시 농정과장

[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농지 개혁법에서 ‘경자유전’의 원칙 이란 게 있다. 이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말이다. 즉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농사를 지어야지 다른 목적(예:투기)로 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72명 소유농지 206필지 19㏊에 대해 해당 농지를 팔라는 처분명령을 내렸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1단계 결과 처분의무 부과된 농지의 처분의무 이행 여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 의견진술 및 청문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경작 및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72명의 소유농지 206필지 19ha에 대한 처분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1단계 조사는 2012년 1월 1일~2015년 5월 30일 기간 취득한 도외 거주자 13,720명의 소유농지 20,836필지‧3,144ha를 대상으로 2015년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농지의 이용‧경작현황 및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된 조사대상 필지 7.6% 해당하는 1,237명의 소유농지 1,574필지‧164ha 농지에 대해 1년 동안(2016년5월10일~2017년5월9일)의 농지경작 및 처분의무를 통지했다.

시는 농지처분의무 기간 내에 해당농지의 처분 및 자경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21일부터 31일까지 의견진술 및 청문을 실시했다.

처분의무 이행 여부 조사 및 청문실시 결과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된 291명의 349필지 33ha 농지는 농지처분명령 철회, 처분의무 기간 자경 등으로 확인된 720명의 890필지 98ha 농지는 농지처분명령 유예(3년)를 통지했다.

농지처분의무 기간 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지는 6개월 이내(2017년9월11일~2018년3월10일) 처분 할 것을 통지했으며, 우편 송달이 불능한 105명의 소유농지 129필지 14ha농지는 10월 중 청문일자를 재고지 할 예정에 있다.

농지처분명령이 통지 된 농지 소유자는 해당농지를 6개월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며, 만일 처분명령 기간 내에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된다.

또한, 농지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유예, 처분명령 기간 내 해당농지는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 등)가 제한된다.

또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2단계, 3단계 결과 농지처분의무 부과 된 1,986명의 2,425필지 252ha농지는 농지처분의무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농지의 처분 및 자경 여부를 조사하고 당사자의 의견진술 및 청문을 실시하여 농지처분을 명할 예정에 있다.

김원남 제주시 농정과장은 “농지는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농업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제주시는 이번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 처분의무 통지된 농지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지 본래 기능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한 농지로서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앞으로도 농지를 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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