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서귀포시는 경유자동차에 대해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만8천여건, 10억 1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경유차량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됐다.

이 기간 동안 차량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차량을 취득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며, 기초생활 수급권자·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경도장애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1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은 10월 10일 화요일까지이다. 고지서 지참 후 금융기관을 방문, 납부하거나,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지로 및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녹색환경과를 방문할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 환경과학 기술개발, 환경정책 연구·개발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김운석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부과금의 3% 가산금이 추가되며,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등 재산 압류의 불이익이 있다”며 “환경개선부담금은 일할 계산되어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차량을 폐차한 이후에도 1~2회 부과될 수 있어, 납부 고지서 상의 적용기간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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