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져가는 탄소시장 선점 위한 교두보 마련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출범 눈길

이니셔티브 선언식 <사진=서효림 기자>

[코엑스=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이 손을 잡았다. 환경부와 강원도,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9월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7 대한민국 탄소포럼’을 열어 파리협정 및 신기후체제 합의에 따라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국제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한국의 주도권 선점 등을 논의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기후변화로 몸살 앓고 있는 지구촌
최근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한 미국은 천 년만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어마의 2연타로 지역주민들은 피난길에 올랐고, 경제적 손실이 약 3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가뭄, 태풍으로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미국 초강력 허리케인의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가 지목되고 있다. 남아시아에서도 폭우로 10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대형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기후변화가 본격적으로 인류를 강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경제적 문제임과 동시에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다른 대안 없는 단 하나의 지구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2017 대한민국 탄소포럼에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지구는 없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또 다른 지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다”며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을 37%로 줄이기로 약속한 만큼 지방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이날 포럼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부,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배출권거래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내외 탄소시장을 전망하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은경 환경부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조엘 이보넷 주한 EU대표부 대사가 참석했다. 세계 각국의 친환경저탄소 도시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1000여석이 넘는 객석은 발 디딜틈 없이 가득 찼다. 기후변화대응과 신기후체제, 탄소경제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강원도, 친환경 저탄소 도시 이니셔티브 선언
강원도·서울시는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에티오피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등 아시아 중앙정부, 지방도시 관계자들과 ‘친환경 저탄소 도시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해외탄소배출권 확보는 물론 개발도상국에 단순한 원조가 아닌 탄소 관련 과학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선순환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 감소 넘어 탄소 활용법 제시
탄소광물플래그십 국가전략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탄소광물 플래그십사업은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복합 탄산염으로 만들어 이를 채굴이 끝난 폐광에 채우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친환경 저탄소 자립도시 구축을 목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이 이뤄진다.

안지환 탄소광물 플래그십 사업단장은 “이 사업은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기본으로 산업과 도시생활에서 발생하는 순환자원을 이산화탄소 활용기술과 함께 고부가가치화하는 것”이라며 “순환경제 뿐 아니라 IT기반으로 한 4차산업 연계 신산업 창출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 향한 확실한 비전 갖고 협력해야 목표 달성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파리협정과 신기후체제’를 주제로 초청강연을 펼쳐 많은 관심을 끌었다. 반 전 총장은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명시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큰 기회”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또 “파리기후협약에 196개국이 서명했다는 것은 모두가 기후변화를 인류가 직면한 전 지구적 문제로 인정한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도 전 세계는 기후변화대응을 비롯해 미래를 향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위한 핵심 ‘기후변화대응’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대응은 정부가 추진중인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전환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기후변화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동참해야 할 과제이며, 국가적 차원만이 아닌 지자체와 각계각층이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강원도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자체 노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기후변화대응의 선도 지자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탄소시장 선점을 통해 강원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겠다”며 아시아 8개국과 함께 ‘친환경 저탄소도시’ 구현을 위한 이니셔티브 선언을 발표했다. 최문순 지사는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대도시와 지방도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협력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저탄소시대 전진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이 밖에 콘스탄츠 호어그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ICAP) 사무총장과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조연설을 통해 각각 ‘국제배출권거래제 동향과 전망’과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입법과제’를 소개했다.

유렵연합(EU)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는 등 기후변화 선도국으로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U는 ‘2030 기후·에너지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1990년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27% 증대 △에너지효율성 27% 개선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배출권거래제(ETS)의 경우 EU 전역에 걸쳐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1990~2014년 동안 EU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47% 성장하면서 온실가스는 24.4%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각국의 특성 고려한 배출권거래제 소개돼
세계의 굴뚝’인 중국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로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노력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올해부터 전국 단위의 ETS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2030년까지 GDP당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60~65%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독자적인 온실가스 감축체계를 추진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10년 동경과 2011년 사이다마현 등에서는 지역 자치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했다.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일종의 탄소세에 해당되는 지구온난화 대책세를 도입했다.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 보조수단으로, 의무 감축량을 초과달성한 나라가 그 초과분을 의무 감축량을 채우지 못한 나라에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전 세계적인 배출권 거래 규모는 향후 2년간 7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계획기간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로 배출권 거래제의 안정적인 운용과 활성화 및 국제사회 탄소권의 선점을 위해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현장의 목소리 담은 지속가능발전 5대 법안
송옥주 의원은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대응·지속가능발전 5대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현행 지속가능발전법은 기본법으로 복원하면서 환경부 소속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예전처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한다.또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녹색성장촉진법으로 존치·개정하는 한편, 이 기본법 가운데 기후변화 관련 조항을 옮겨 기후변화대응법으로 제정한다.

에너지법은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이관됐던 조항을 넘겨받으면서 에너지기본법으로 복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변경된 에너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을 개정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시책을 환경부가 총괄한다는 입법 방향에 맞게 할당위원회 소속을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한다.

송옥주 의원은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번 5대 법안이 입법화하면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계의 경쟁력 유지 위해 탄소시장 선점 중요
12개 세션으로 진행된 2부행사에서는 국내외 탄소시장에 대한 논의와 탄소금융, 배출권거래제, 각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에 38개의 주제발표와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파리협약으로 국제사회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다.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산업계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기후기술개발 및 온실가스 추가감축 수단으로 각광받을 것이 기대되는 가운데 탄소시장의 선점은 시대적 과제이다.

새 이름으로 태어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기대 모아
이를 위한 대표기관인 강원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최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원장 안병헌)으로 새 이름을 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지난 2008년 12월 기후변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가 출자해 설립한 강원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개원 8년만에 국내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전문연구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지난해 탄소자원화 국가프로젝트를 도에 유치하는가 하면 중앙부처의 각종 탄소배출권 및 상쇄제도,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 연구개발(R&D)에도 적극 참여했다.특히, 탄소배출권분야는 국내 최고 전문기관으로 성장해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국제배출권거래협회와 MOU를 체결했다.

이에 한국기후변화연구센터는 이번에 한국기후변화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꿔달고 새로운 도약에 나서기로 했다. 안병헌 원장은 “앞으로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을 국내 최고 수준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널리 인정받는 전문기관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적 교류 위해 해외 배출권 인정 기준 마련 시급
이번 포럼의 12개의 세션 중 ‘2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대응전략’,‘상쇄제도 외부사업 동향 및 추진전략’,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전망’, ‘북한 온실가스 감축협력 방안’에서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각각 발표에 나섰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 신광수 팀장은 해외 배출권 활용 배경과 지침 개정 주요내용, 해외 배출권 사업 사례를 설명하고 국내 배출권 전환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신 팀장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방안으로 외부사업 지침 개정을 통한 해외 배출권 인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올해 말 배출권 수요 급증 예상
국내 배출권 시장의 여건을 살펴보면 배출권 여유 기업이 배출권 매도 대신 이월을 선택하고 있고, 배출권 매입 수요가 계획기간 후반에 집중돼 있다. 이는 기간 제한 없이 이월이 가능하고 정부 예비분 추가할당에 대한 기대로 인해 배출권 매입을 미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차기 계획기간 차입이 불가함에 따라 올해 배출권 수요가 급증할 것이 예상된다.

정부는 차입한도 조정하고, 기업은 추가 검증 대비해야
이에 정부는 1차 계획기간 수급 안정을 위해 2차 계획기간 이월 물량을 제한하고, 2차 계획기간 차입한도를 15%로 조정하며 국내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CER을 내년부터 국내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대응책을 언급했다. 지침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거의 모든 기업에서 해외 배출권 등록 및 인증이 가능해진다. 해외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직접 지원방식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한 과거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 해외 배출권 확보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미리 추가 제출이 예상되는 증빙서류 제출에 대응하고 검증결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신 팀장은 조언했다.

탁월한 효율성 갖고 있는 정책감축사업
김재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 센터 팀장은 정책감축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극소규모감축사업의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책감축사업이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등에 의해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자발적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다.

등록유형에는 단일감축사업과 묶음감축사업, 정부감축사업으로 구분했다. 단일 감축 아이템으로 추진되는 감축사업을 단일감축사업, 소규모 감축사업 여러개를 묶은 하나의 사업을 묶음감축사업이라고 칭한다.

단일감축사업에서는 일반은 3,000톤 초과, 소규모사업은 3,000톤 이하, 극소규모사업은 100톤 이하로 구분하며 묶음 감축사업에서는 소규모 1만5,000톤 이하, 극소규모사업 500톤 이하로 제한했다. 또한 정책 감축사업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에 의해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자발적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라고 정의했다.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외부사업 관심
정책감축사업은 단일 감축사업, 묶음 감축사업과는 다른 고유의 특징을 지니는데 단위사업 등록이 용이하고 인증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면 총괄사업자가 일원화돼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상쇄제도 외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소비효율화 사업 등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외부사업을 통해 인증받은 외부감축실적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에 판매할 수 있으며, 대상업체는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에너지 절감과 함께 소득향상 기대
최근 정책감축사업으로 등록 승인을 받은 저탄소 농업기술(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 보일러 등)은 최소 7년간 22,603만톤, 최대 21년간 67,809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배출권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농가는 에너지 절감을 통한 소득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시설농가에서 냉.열에너지를 이용함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으로, 해당 농가(충남 홍성)는 7년간 20,818톤(연간 2,97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목재펠릿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촌지역에서 열 생산을 위해 사용하던 유류를 대체하여 목재펠릿 난방기를 이용함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으로, 해당 농가(충남 논산)는 7년간 1,785톤(연간 25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7년간 운영되는 갱신형 감축사업은 2회 연장이 가능하여 농가는 최대 21년간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증 받을 수 있어 최소 7년간 22,603톤, 최대 21년간 67,809톤을 감축할 수 있게 된다.

대다수 중소기업의 ‘극소규모감축사업’ 제도적 개선 필요
원가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 추진은 이제 중소기업에도 일상이 되었다. LED조명 교체, 고효율 공기 압축기 교체, 폐열회수설비 설치 등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적극 추진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들의 규모는 크지 않다.

극소규모감축사업이랑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이 100톤 이하인 사업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타당성 평가시 완화된 평가기준이 적용된다. 극소규모 배출권사업은 정부의 신기후체제 대응의 일환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정부는 극소규모감축사업에 대한 검증 비용 등이 더 높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들여 500톤까지 묶음사업 배출권을 허용했다.

그럼에도 극소규모 사업자가 직접 컨설팅을 비롯해 검증, 거래에 이르기까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금융권을 비롯해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모아 운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팀장은 “극소규모 배출권사업은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한정된 배출권 내에서 할당대상 기업들에게는 숨통을, 할당대상 외의 기업들에게 신시장을 열어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비롯한 것이니 만큼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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