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임산물 생산 위해 임산물재해보험 가입 필수

2017년 여름철 호우피해

[환경일보] 강다정 기자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표고버섯 생산 임가의 소득보전과 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해 14일 경북 문경시에서 ‘2017년 표고버섯 임산물재해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표고버섯 생산자·단체에 재해보험을 홍보하고, 보험 상품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4월 충남 부여에서 처음 열렸다.

표고버섯 재해보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산촌복지형 정책보험이며 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20~30%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만 부담하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임산물 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보험료는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령 보험가입금액이 1억 원이고, 보험요율이 3%라고 가정했을 때 가입자는 납부 보험료의 20%인 60만 원만 내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올해 달라진 내용이 있다면 예년보다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보장방식이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원목재배와 톱밥배지 표고재배사, 톱밥배지 표고는 12월 1일까지 8개월간 가입이 가능하다. 또, 원목재배 표고 재해보험도 작년보다 약 1개월이 늘어나 6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 밖에 태풍(강풍)·폭설·침수·조수해만 보상하던 특정위험보장방식에서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변경됐으며 부대시설뿐 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본인과 다른 사람의 재산피해도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

피해발생 시 가입자가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NH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 등 지급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표고재배하우스와 부대시설의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이 1억 원이고 하우스가 폭설로 4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됐다고 가정했을 때 자기부담금 10%(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내의 금액)를 제외한 3천9백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윤차규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올여름 충청·경기·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임가 피해가 막대한 사례를 볼 때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임산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지속적인 설명회·교육·홍보 등을 통해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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