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석면조사보고서에 없던 백석면 발견
엉터리 보고서, 주민 반발, 시공사 교체 ‘악순환’

[환경일보] 석면철거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등교거부 사태까지 치달았던 경기도 과천의 재건축현장에서 불법 석면철거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용노동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과천문원초등학교에 인접한 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은 기존의 아파트와 상가를 철거하고 35층짜리 21개 아파트를 신축해 2020년 입주할 계획으로, 지난 8월31일부터 석면건축 자재를 해체하고 제거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주공2단지 재건축 현장의 석면철거는 기본적인 비산방지 장치인 비닐보양마저 허술해 주민들로 구성된 석면감시단에 의해 여러 차례 시정요구를 받을 정도였다.

문원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안전한 석면철거를 요구하는 한편, 석면조사 및 철거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건축조합과 SK, 롯데 등 시공사 측은 학부모들의 요구를 무시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9월2일 집회를 시작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갔고 급기야 9월5일과 6일 이틀간 1000여명의 초등학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교거부 사태가 벌어졌다.

석면철거중지명령이 내려진 과천 주공2단지 재건축현장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석면으로 인한 등교거부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7일 국민의당 국회의원 3명이 현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그제야 재건축조합 측이 석면조사보고서를 내놨다.

이어 과천시가 중재해 고용노동부가 재건축 현장의 석면에 대한 재조사를 하고 결과를 조합과 학부모 비대위가 수용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 결과 석면조사보고서에 석면이 없다고 기재했던 3곳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이다.

학부모들의 강한 요구가 없었다면 석면이 함유된 폐자재는 아무런 조치 없이 철거되고 주변 지역과 학교 등을 오염시켰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폐자재는 재활용 명목으로 바닥재나 기충재, 심하면 숯으로 사용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대규모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는 과천 지역은 최근 몇 년간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조사를 통해 조합의 석면조사보고서가 엉터리임이 발견되고 시공사가 교체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과천시와 고용노동부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은커녕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엉터리 석면철거를 제지해야 할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 보니 결국 지역주민들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엉터리 석면철거를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 등 석면철거 현장 인근의 학교와 주민들에게 석면조사지도와 석면철거계획서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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