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중피종 환자 63%는 슬레이트 주택 거주 경험
환경부, 재건축지역 건강영향조사 청원 모두 불허

[환경일보] 건축물에서 비산되는 석면이 악성중피종 환자의 주요한 노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정작 환경부가 이와 관련된 피해자 발굴(건강영향조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악성중피종 환자 411명 중 재개발·재건축 현장 인근 2㎞ 이내 거주자가 78명(18.9%)이었으며 슬레이트 주택에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260명(63.3%)이나 됐다.

연구결과 석면 건축물 비산이 석면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지만 지금까지 환경부는 그동안 석면광산·석면공장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노후슬레이트 밀집지역의 건강영향조사를 시범적으로 5차례 진행했을 뿐이다.

게다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재건축 주변지역 거주자들이 환경보건위원회에 청원한 5건의 석면피해 건강영향조사(건강검진)는 한 건도 수용되지 않았다.

악성중피종 환자의 63%가 슬레이트 주택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지만 석면피해자들을 찾기 위한 노력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남 목포시 온금동에 위치한 조선내화는 30년 전 전남 광양으로 이전한 뒤 폐허 건물로 방치되고 있다.

조선내화는 건물 전체가 슬레이트로 덮여 있어 바람이 불면 석면가루가 날리는 등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화약고로 여겨졌다.

지난 3월부터 인근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환경부는 그제야 이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에서 조선내화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위한 착수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삼화 의원은 “건축물 석면을 비롯해 다양한 석면 노출원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현행 석면피해구제법에는 석면건강영향조사 대상 지역으로 석면광산과 석면공장만 명시된 상태”라며, “환경부가 노출원의 범위를 협소하게 잡아 석면피해자 발굴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삼화 의원은 지난 7월일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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