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도내 가정의 전기료 절감을 위해 ‘가가호호’태양광발전 보급사업‘하반기 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공자원인 바람을 활용하는 풍력발전사업자의 개발 이익 일부를 기부금으로 받아서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활성화에 사용하고 있다.

에너지소비 패턴과 주거형태에 따라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등 세 가지로 구분해 지원하며, 총 14억9천400만 원이 투자된다.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가정의 소비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또는 전기차를 보유한 단독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설비를 포함하여 최대 9㎾ 범위 내에 1㎾ 당 112만5천원 ~ 146만원을 지원한다.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그동안 입지여건으로 인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발코니(베란다) 난간 설치형 미니태양광의 설치비 △200W 51만1000원, △250W 56만7000원, △300W 62만3000원, △400W 99만7000원, △500W 110만6000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의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예정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완속 충전기 1대당 5㎾, 급속충전기 1대당 10㎾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공고문에 기재된 참여기업 중 한 곳을 결정해 설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사업신청서는 참여기업이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제주에너지공사 사업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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