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 구매 소비자 반품 당부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진성인덱스트리(주)(경기 평택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종’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 기준(0.1mg/kg)이 초과 검출(0.6mg/kg)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마늘종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9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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