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개선 5개년 계획 포함한 대책 수립
제련소·폐광, 하천·안동호 광미·퇴적물 정화사업

[환경일보] 환경부가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민생119팀의 신동근·송옥주·김현권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TF팀이 지난 8월부터 준비해 온 ‘석포제련소 등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안)’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개선대책 발표에 앞서 안동호 상류 오염의 발생원 진단 결과를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중금속 발생원은 석포제련소와 주변 광산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되는 황·질소 산화물과 중금속 등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3~4㎞까지 이동해 토양에 침착된 것으로 조사됐다.

60여개 휴·폐광산은 방지시설 미흡으로 광산 갱내수와 광미가 하천으로 유실되고 있으며 일부 광산의 경우 비소(As)가 하천수 수질기준(0.05㎎/ℓ)을 4배 이상 초과했다.

환경부가 석포제련소와 안동댐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국회에 보고했다. <사진제공=송옥주 의원실>

환경부는 안동댐 상류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 신속한 환경복원, 상시 모니터링 체계 등을 추진하는 5개년 로드맵을 세우고 거버넌스 기구로 민관공동조사단을 포함한 환경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오염원 차단을 위해 석포제련소에 대해 재허가를 검토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고 하천 양안의 광물찌꺼기 처리와 인근 폐광산의 유실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환경복원을 위해 제련소·폐광 주변 오염토양, 하천·안동호 퇴적물, 제련소 인근 산림 등에 대해 정밀조사 후 정화 또는 안정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어류폐사 등 수생태계 훼손 원인분석, 제련소 주변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주민 건강영향조사 확대, 농산물 중금속 모니터링, 민간감시단의 오염배출 감시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이해와 관계기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사회, 관계기관, 지자체, 기업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칭)안동댐 상류 환경관리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협의회 산하에 수생태, 하천, 호소 등에 대한 민관 공동조사단을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 이민호 환경정책실장은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대책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와 주변 환경오염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생119팀 의원들은 “정부 예산 편성 이후 대책이 수립된 만큼 대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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